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 21.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공급대가 401,94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365,400,000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81,197,9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2. 4. 30.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법인세 81,197,9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B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또는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실제로 하청업체에 대한 외상대금결제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