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61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3. 3. 설립되어 변호사업과 공증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한 사업자이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경비추인액 공증수수료 소송수입료 (공급가액) 합계 2010년 378,299,206 14,409,091 392,708,297 135,309,657 2011년 292,890,447 16,909,718 309,800,165 205,108,792 2012년 175,477,899 10,454,545 185,932,444 140,658,173 계 846,667,552 41,773,354 888,440,906 481,076,62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부터 2013.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공증수수료 등 합계 888,440,906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 481,076,622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054,5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857,2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06,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년 사업연도 248,839,549원, 2011 사업연도 87,781,655원, 2012 사업연도 34,819,726원을 원고의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1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원고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직원 C가 인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사업연도 공증수수료 합계 C 인출액 (50%) 신고분 신고 누락분 2010년 219,450 37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