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2. 설립되어 서산시 B에서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이후 AJ렌터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출 알선수수료 502,560,0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법인세 익금산입하여 2012. 8.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1기 2기 2007년 2,598,210 11,057,480 95,330 2008년 9,141,610 10,735,460 145,630 2009년 9,365,230 13,174,090 2,883,300 2010년 15,759,410 18,913,030 27,784,970 2011년 9,082,380 36,864,460 53,880,060 39,991,61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9.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8,210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88,146,310원 및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991,61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부과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 대표이사 C의 아들 D가 2006. 11. 1.경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명의로 자동차관리 및 대여알선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