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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96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1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월 차임 42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23.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로 2015. 4.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2. 23.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시까지 월 4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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