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4. 10.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6. 5.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6. 27.경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2014. 10. 17.경까지 총 15개월분의 차임 중 9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7. 14.경 피고에게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2014. 8. 18.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4. 8. 14.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0. 17. 현재 미지급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9,000,000원{=1,500,000원×(15개월-9개월)} 및 원고가 구하는 2014. 10.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