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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89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2,273,000원 및 2014. 7. 25.부터 위 건물...

이유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3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 관리비 월 20만원, 기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4. 6월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22,2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2,273,000원 및 2014. 7. 25.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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