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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30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2016. 3. 24.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이 차임 지급을 연체한 2016. 5.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주문 제1항 기재 각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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