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571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6. 19.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월 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6. 19.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월 4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