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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7가단2332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0. 5. 1.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료 1년 15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0. 8.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결될 무렵인 2015. 6.경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대료를 2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7.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일부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 (원) 2016. 5. 24. 300,000 2016. 6. 6. 300,000 2016. 7 22. 300,000 2016. 9. 10. 600,000 2017. 2. 26. 150,000 2017. 6. 13. 250,000 합계 1,900,000 원고는 2017. 10. 13. 피고 B에게 차임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였다.

피고 C은 2017. 7.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19. 8. 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라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2017. 10. 13.경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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