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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02.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지하상가 노상에서 “신규통장 발급하면 현금 2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신한은행 회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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