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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2:15경 대구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C우체국" 내에서 노숙생활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구 중구 태평로1가 1-186에 있는 번개시장 부근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D), 입ㆍ출금카드를 개설한 후 그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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