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국민은행계좌는 2012. 2. 20.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D(60세)은 7,68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의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2012. 7. 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받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