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B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계좌 C, 위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