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843』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갈산2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국민은행 삼산지점에서 개설한 계좌(B)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3개를 각각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하여 매도한 추가 계좌에 대한 수사)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정1424』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촉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PC방 건물 1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