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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남동구 B, 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스위스2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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