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3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C과 공모하여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10평 규모에 간이주유기 등을 설치하고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17리터 용량의 유사석유제품 2통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