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C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근 길거리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과 C은 2012. 11. 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창고 건물을 임차한 후 그 안에 10,0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6개, 2,0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3개, 분배기, 유량계 등 제조시설(이하 ‘제조장’이라고 함)을 갖추고, 대구 달성군 E에 사무실(이하 ‘판매소’라고 함)을 만들어 그 무렵 종업원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2012. 12.초경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 C, F는 평소 위 판매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가짜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그 구매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그 안에 주문서를 놓아두도록 하고, F는 위 약속장소에 가서 구매자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조장으로 가고, 위 제조장에서 C,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B, F가 제조장 안에서 주문서의 내용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가짜석유제품 저장용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3,000ℓ당 200만원 또는 4,000ℓ당 3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화물차를 약속장소에서 인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명의 구매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F는 2013. 1. 15.경 위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톨루엔, 솔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