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옆 지하저장탱크를 위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임차하여 동두천소방서에 경유 탱크 2기, 톨루엔 탱크 1기, 솔벤트 탱크 1기, 메탄올 탱크 1기, BㆍC유 탱크 1기로 위험물저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E’라는 상호로 위험물저장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 제조의 원료인 메탄올, 재생용제(일명 납사)를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위 ‘E’에서 용제 딜러인 F(구속기소 되어 2013. 7. 16. 유죄선고)으로부터 메탄올 약 20,000ℓ를 매수하여 탱크로리 기사인 G(구속기소되어 2013. 8. 23. 유죄선고)로부터 배달받아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E’에서 F과 G를 통하여 2013. 1. 25. 22:00경 재생용제 32,000ℓ, 2013. 1. 30. 14:00경 재생용제 32,000ℓ, 2013. 2. 4. 16:15경 재생용제 32,000ℓ를 각 매수한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약 20,000ℓ, 석유제품인 재생용제 합계 약 96,000ℓ를 저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기록, K의 차량 출입기록부, 휴대폰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