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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920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4. 2. 6. 3,000만 원, 2005. 9. 13. 1,000만 원, 2007. 4. 19. 500만 원, 2007. 6. 7.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외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피고에게 차용금 원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 울산광역시 남구 D아파트 103동 18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6.자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2. 27.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권자인 E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잔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피고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거래대금 1억 8,500만 원에서 E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8,500만 원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그 와 같은 의사해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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