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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140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6,57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1.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광주 동구 D 외 3필지에 관한 분양권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에, 8,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각 분할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2016. 4. 21. 2,000만 원을, 2016. 8. 26. 2,000만 원을, 2016. 10. 4. 3,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6,570원(= 약정 미지급 잔금 35,000,000원 지급기일 이후로 2016. 10. 3.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996,570원) 및 그 중 약정 잔금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10. 15. 원고 아버지 소유인 광주 동구 E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000만 원)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필지에 피고들이 신축한 오피스텔 1채의 분양권(분양가 1억 6,500만 원)을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만일 사업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결국 위 신축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위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의 이행불능에 기한 무효의 약정이고,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에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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