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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1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 마지막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1. 11. 17.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395,000,000원(= 260,000,000원 13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고,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담보계약을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9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물론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당해 부동산이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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