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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2607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동으로 매도하는 서울 동작구 D,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2억 6,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을 2018. 9. 3., 잔금 4,000만 원을 2018. 11. 30. 각 지급하고, 대출금채무 2억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억 8,500만 원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8. 9. 1. 계약금 1,000만 원, 2018. 9. 3. 중도금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실제 원고가 승계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은 피고들이 고지한 9억 8,500만 원보다 큰 금액이었을 뿐 아니라, 위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가 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 관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공동매도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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