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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가단206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E은 성남시 수정구 F 대 63.1㎡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소유하던 자들인데, 2015. 11.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D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이 아닌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5. 12.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21.에서야 잔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잔금 6,500만 원(=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 - 피고 B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500만 원 -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매매대금이 2억 9,00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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