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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2개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2. 7. 9.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28, 29, 30쪽)의 각 영상이 피해자 D, F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2개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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