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08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고인이 선풍기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아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선풍기 손괴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각 진술서는 피해 시간과 피해 물품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 ②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및 선풍기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오히려 목격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자 F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선풍기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행 1명과 사건 당일 오전부터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오후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