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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1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거나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안경알이 빠진 피해자의 안경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충주중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았는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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