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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밀고 당기기만 하였을 뿐 E을 구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 G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그 소유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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