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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29 2013고정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8:40경 충주시 C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 남)을 찾아가 '야! 너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발로 10여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올라탄 후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견갑부 염좌, 다발성 좌상(두피, 흉부, 요추부, 우측 슬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5,000원 상당의 다초점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현장에 있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범행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상해진단서, 안경알이 빠진 피해자의 안경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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