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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파손된 휴대폰의 사진( 증거기록 제 11, 44~46 면), 피고인의 범행장면 사진( 증거기록 제 22~29 면),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2 면) 의 각 영상 및 기재와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F가 촬영한 각 CD 동영상의 재생결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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