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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0: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장감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D(54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4,4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처리에 관해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여 이를 가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며, 피해자는 본건 사고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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