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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8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동인천북광장 방면에서 화평동 냉면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신호등을 준수하고,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여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에서 화평철교 방면으로 청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미상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7. 28. 16:35경 인천 동구 B 앞 동인천북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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