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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4. 15:20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80에 있는 울주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경북고속도로 부산 방면 55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위팔의 타박상 양측 등의 상해를, 동승자 F(1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1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1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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