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01. 21:37경 위 노래연습장 7번룸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세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