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5고정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0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한 D 외 1명의 여자도우미를 불러 손님 2명에게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무허가유흥주점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접대행위) 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