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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5번룸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5개 15,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일명 도우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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