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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단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2.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09:2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8. 6. 15.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5. 04:30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통행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흙이 담겨 있는 페인트 통을 피해 자의 집 마당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다육이 가 심어 져 있는 화분에 흙이 덮이게 하여 화분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다육이 가 심어 져 있는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나. 2018. 6. 17.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07:0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상점 앞길에서 화단 지지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 동해 시청 소유인 위 지지대를 화단에서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지지대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9:30 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무료 급식소에서 “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물과 전기를 끊었느냐

” 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급식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두드려 위 급식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식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0:00 경까지 피해자의 무료 급식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K, I, L, M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화단 지지대 피해 금액 불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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