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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교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1. 11. 경 피해자 F( 개 명 전 성명: G, 47세, 여 )에게 위 교회 및 그 옆에 설치된 무료 급식소의 운영을 맡겼음에도 위 무료 급식소의 지 번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이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9. 15:00 경 성명 불상의 인부 3명과 함께 위 무료 급식소의 뒷마당 쪽 대문에 이르러, 인부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게 한 후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무료 급식소 앞마당 쪽 대문에 미리 준비한 용접기로 철판 2 장을 용접하고, 뒷마당 쪽 쪽문의 문틈에 철제 빔 2개를 용접하여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무료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 탁자, 식 판 등의 물건을 위 건물 창고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자물쇠로 위 창고를 잠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무료 급식소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및 무료 급식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16:30 경 위 E 교회에서 위 무료 급식소 폐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로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현장사진 1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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