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자물쇠를 뜯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C교회 집무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내 집무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교회장에서 제적되었음에도 교회 내의 집무실을 인도하지 않아 역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무실에 들어가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졌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05. 6.경 C교회 3대 교회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0. 8. 17. G 한국교단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제적된 사실, 그 후 G 한국교단 교통 H는 2010. 10. 18. I을 C교회 교회장으로 임명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29. 교회 내 교회장 집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근무 중이던 관리부장 J 등에게 교회장인 I이 교회에 와있으니 교회장 집무실 문을 열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