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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대구 중구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2:51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무료 급식소 앞 노상에서 밥을 먹고 나온 뒤,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 부리는 것을 목격한 급식소 직원 E이 “ 나가 주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길이 약 80cm 의 나무 각목을 집어 들고 폭행하려고 하였다.

그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스님인 피해자 F(49 세) 가 이를 목격하고 중간에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눈 윗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흉기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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