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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9
국민영양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대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403호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D 유치원’ 원장 B에게 자신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하여 그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영양사 면허증

1. 영양사 임용 계약서

1. 집단 급식소설치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국민 영양 관리법 제 28조 제 1 항, 제 1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6 조, 제 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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