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1977. 1. 24. B와 혼인하였다가 2012. 9. 13. 이혼하였다. 원고와 B는 슬하에 딸들인 C, D, E를 두었다. 망 F(2008. 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2) 망인은 1991. 12. 4. 광명시 G아파트 제1305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7.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 경과 1) 원고는 2012. 7. 16. ‘B는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쓴 후, 2012. 7. 18. 이를 광명경찰서에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 2) 담당 검사인 H은 이 사건 고소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12. 10. 31.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2. 12. 5.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 고소 사건을 재수사한 후, 2012. 12. 21.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각 2012. 10. 16.,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각 2012. 10. 29.)’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검사는 2012. 12. 18. '사실은 원고, B,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D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B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D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