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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74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사상구 부근의 조직폭력배 등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M(19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시발 놈아, 휴대폰 하나 못 만들어주나, 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잘해 줄 테니까, 형 믿고 휴대폰 좀 만들고, 형이 사상에서 잘나가는 것 알잖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 합계 시가 16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시발 말 좀 들어라, 친형처럼 해 줄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합계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대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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