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4.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 민원실에서 B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혼인당사자란에 ‘B’ 등 인적사항을 기재, 부모란에 ‘C’, ‘D’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9. 4.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동래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동래구청 소속의 혼인신고업무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없이 혼인신고하여 고소인의 법적 배우자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적금계좌에 돈이 있는 해당 E조합 담장자에 전화를 걸어 "우리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예금을 찾고 싶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