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정차 후 다시 출발을 시작하거나 다른 도로에서 그곳 도로로 진입하는 등 차량들이 규정 속도 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전방 1차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던 E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