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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단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전하던 H 마이티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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