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초등학교 방향에서 정명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의 좁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그 도로의 양 옆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들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목포시 E 건물 앞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화물칸 우측 모서리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9. 09:20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목원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