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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1 2015고단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초등학교 방향에서 정명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의 좁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그 도로의 양 옆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들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목포시 E 건물 앞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화물칸 우측 모서리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9. 09:20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목원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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