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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MK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3:5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장례식장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30. 23:5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링컨MK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5. 1. 00:10경부터 00: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감빵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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