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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48556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40,000원과 그 중

가. 40,4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014. 12. 1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청구 중 2012. 9. 26.자 대여금 2,000,000원에 대한 2012.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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