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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9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7,451,412원 및 그 중 7,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구상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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