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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8. 3. 8.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17.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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